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올려야 될 노동자 최대 408만명

이영재 입력 2020. 7. 14. 05:21 수정 2020. 7.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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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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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82만2천480원..올해보다 2만7천170원 많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7.14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천480원이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올해(179만5천310원)보다 2만7천170원 많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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