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모레 대법 선고

곽동건 입력 2020. 7. 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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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목요일 결론납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 기일이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 등에서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동건 기자 (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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