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무상교육인데도 학비보조 수당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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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가 무상교육 대상인데도 예산으로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어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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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공무원 자녀가 무상교육 대상인데도 예산으로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최근 광주해양수련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해양수련원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46만7천여원씩 두차례에 걸쳐 93만4천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어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
시 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을 주의 조치하고, 지급된 예산을 회수토록 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 2019학년도 3학년, 2020학년도 2학년, 2021학년도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공무원의 실수로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단계적 무상교육과 관련해 학비보조수당 지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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