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여친에게 흉기 휘두르고 불 지른 20대 외국인 체포

임채두 2020. 7. 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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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특수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태국 국적 A(24)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고창군 고창읍 자신의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2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나 이내 진화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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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체포(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고창=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특수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태국 국적 A(24)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고창군 고창읍 자신의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2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는 흉기에 찔려 팔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나 이내 진화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불도 금방 꺼져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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