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어린이집서 3∼4세 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입건

강영훈 2020. 7.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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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3∼4세 아동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을 손으로 누르는 등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이 형사입건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3∼4세 아동 6명의 신체를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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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이불 씌우고 몸 누르는 등 신체학대 정황 확인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3∼4세 아동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을 손으로 누르는 등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이 형사입건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집 학대(CG) [연합뉴스TV 제공]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3∼4세 아동 6명의 신체를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포함한 온몸에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목이나 가슴 등 몸통 부위를 20∼30초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아이가 이불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도 이불을 잡아끌어 아이가 넘어지도록 하거나 밥을 먹이기 위해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달 자녀로부터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 내 CCTV를 살펴보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약 2개월 치의 CCTV를 분석한 끝에 A씨 등을 입건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피해 아동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다니고 있었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문을 닫았다.

A씨 등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보육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CCTV상으로는 피해 아동이 발버둥 치거나 우는 장면은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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