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송환 불허 '강영수 판사 대법관 반대' 청원 50만 동의

김지성 기자 2020. 7.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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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원이 게시 1주일여 만에 50만명 동의를 받았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청원에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50만269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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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yesphoto@newsis.com

법원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원이 게시 1주일여 만에 50만명 동의를 받았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청원에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50만2694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게시 당일 10시간여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한 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답변 기준으로 두고 있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 있는 강 판사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고,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됐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판사 본인이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썼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권 대법관은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청원글 내용과 달리 지난해 9월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청원에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50만2694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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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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