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연락끊고 산 아버지 찾아가 돈 달라며 협박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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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락을 끊고 산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이천시 한 주택에서 벽돌을 집어 든 채 "2천만원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아버지 B(69)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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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년간 연락을 끊고 산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이천시 한 주택에서 벽돌을 집어 든 채 "2천만원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아버지 B(69)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B씨에게 "내일까지 3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며 "돈을 안 보내면 각오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법원에서 "B씨 자택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같은 해 6월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년간 아버지와 연락 없이 지내다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다"며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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