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도입 안하기로 결정

박홍두 기자 2020. 7.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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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 지도부에 여성 최고위원을 30%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 최고위원 비율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여성 할당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에 최소 여성 1명이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전준위는 그동안 최고위원 구성에 여성을 30% 할당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해왔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도 여성 30% 할당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운신 폭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 청년 장애인, 여러 직능단체가 인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쇄도했다”며 “반대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준위는 이날 전당대회 경선 규칙과 관련해선 기존대로 권리당원 45%, 일반당원 40%, 국민여론조사 15%를 반영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몇몇 지역에서는 온라인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 유일의 플랫폼 정당을 구축했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계속 유발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도입)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준위는 차기 대선 경선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제1차 전문가-의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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