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집행유예.."상습 폭력 인정"(종합)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2020. 7.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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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2년·집행유예3년 선고..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세 번째 집행유예..법원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고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가사도우미 불법채용'과 '명품백 밀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경비원 1명을 피해자로 추가하면서 6개월을 늘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과거 폭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폭력 습벽(오랫동안 자꾸 반복해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 횟수와 방법에 비춰 오랫동안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물건을 던지는 등 유사성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었다는 걸로 보여도, 그런 폭력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력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지가위와 삽 등은 사람 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한 물건"이라며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주변 물건을 던진 것으로 주변 사람을 맞출 의도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피해자들의 행동이 자신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방법으로 특정 피해자를 향한 폭력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자괴감이 상당할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들은 자택 종사자와 관련 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순간적인 분노로 폭력행위가 나타났을 뿐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을 성찰할 기회를 가질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내내 무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선고가 끝나자 이 전 이사장은 안경을 벗고 재판부를 향해 90도 인사를 했다. 이 전 이사장은 감정이 격해졌는지 손으로 눈을 훔치고 잠시 머뭇거리다, 변호인단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 직후 이 전 이사장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는데 소감이 어떤가" "항소를 할 것인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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