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에 포항주민 반영 안돼"..피해주민 7번 국도 점거농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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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들이 "정부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흥해지진피해대책위가 오는 22일 포항시 흥해읍 전통시장과 7번 국도에 모여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장안 입법 과정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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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들이 "정부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흥해지진피해대책위가 오는 22일 포항시 흥해읍 전통시장과 7번 국도에 모여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장안 입법 과정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를 앞두고 열린 대책위 회의에서 일부 주민이 "7번 국도를 막자"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대책위 한 관계자는 "3년째 흥해체육관에서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다. 대통령,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장관들이 이재민들과 만났을 때 한 말을 모두 기억한다"며 "지진특별법만 마련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분개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소속된 변호사, 교수 등이 피해를 조사한 후 특별법 시행령을 두차례 개정할 수 있지만, 지진과 연관성이 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과연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마무리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부분 제외돼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의 원인과 피해 주민들의 구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4월1일 공포됐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8월31일까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이 끝나면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까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앞서 포항시 흥해주민 100여명은 지난 9일 상경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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