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들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은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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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과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5개 소수정당들이 득표율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5개 정당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일명 '3% 봉쇄조항'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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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노동당과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5개 소수정당들이 득표율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5개 정당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일명 '3% 봉쇄조항'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270만표가 사표(死票)로 버려지면서 장애인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의 꿈 역시 함께 버려졌다"며 "거대정당만 살아남는 환경에서는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는 "봉쇄조항이 생긴 1987년 이후 원외 정당 중 3% 이상 득표해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 한 곳도 없다"며 "선거제를 개혁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청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모두에게 똑같은 한 표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거대정당에 던진 표만 살아남는다"며 "3% 봉쇄조항은 1표 등가제에 반해 결과적으로 유권자 정당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35개 정당이 원내 진출을 희망했으나 30개 정당은 3% 미만의 득표율을 얻어 국회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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