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국방무관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항의

손덕호 기자 입력 2020. 7. 14. 15:38 수정 2020. 7.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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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계기·지소미아 관련 기술도 항의국방부는 14일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좌(대령)를 국방부로 초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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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계기·지소미아 관련 기술도 항의

국방부는 14일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좌(대령)를 국방부로 초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 국제정책관이 해당 내용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이 국제정책관을 통해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레이저 조사 등에 대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양국 간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GSOMIA 종료 결정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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