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지적장애 가족 등친 큰아빠.."잘못했다" 참회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0. 7.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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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니다. 수형 생활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동생네 가족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선처해주십시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 지적장애 가족 인권침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큰아빠 고모(71)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큰아빠 고씨가 동생 부부, 조카로 이뤄진 지적장애 가족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데 이어 노동력을 착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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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임금 1억여 원 가로챈 혐의..檢 피고인에 징역 4년 구형
지적장애 가족 부부(사진=고상현 기자)
"잘못했습니다. 수형 생활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동생네 가족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선처해주십시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 지적장애 가족 인권침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큰아빠 고모(71)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씨는 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구치소에서 나가면 동생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고씨는 울먹이며 "잘해주겠다"고 호소했다.

함께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큰엄마 김모(65)씨도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형제 간 우애 있게 잘 지내겠다"고 말한 뒤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검찰은 고씨에게 징역 4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고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가족의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9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동생 아내(56)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도 급여 4400만 원 상당을 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고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21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동생(61)과 조카(여·24)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29일 제주시 모처에서 피해자 가족 딸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고상현 기자)
재판 과정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소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형법상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고 규정한 점을 든 것이다.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조사관의 조사 결과 피해자 모두 지적장애인이어서 처벌 여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보호자인 작은 아버지가 "(피해자들이) 법정에 안 나오려고 한다"고 거부해 무산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피해자 가족이 사는 아파트 내부 모습. 벽면에 곰팡이가 슬고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사진=고상현 기자)
앞서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큰아빠 고씨가 동생 부부, 조카로 이뤄진 지적장애 가족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데 이어 노동력을 착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밖에 고씨는 동생 가족이 사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 수시로 찾아가 "왜 태어났느냐"며 욕설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 등으로 폭행한 의혹도 불거졌다.

고씨는 지난 2004년부터 동생 가족의 복지급여 통장 등 생활 전반을 관리했다. 이전까지 동생 가족을 돌보던 친할아버지가 숨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호자였던 고씨가 동생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2급)가 있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복지급여를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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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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