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여부 조만간 나올 듯..檢 수사심의위 권고 따를까

김승한 2020. 7. 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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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 충돌이 일단락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삼성 사건 조율도 재개될 조짐이다.

14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다. 7월 중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사건을 매듭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수사팀과 대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사건 논의를 위해 수시로 진행되던 보고나 교류도 크게 줄었다. 양측의 의사소통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삼성 사건의 마무리 작업도 또 한 번 뒤로 미뤄졌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이 지검장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봉합되면서 주례회의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아울러 삼성 사건 처리와 관련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조율 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 대상과 공소장에 담을 혐의 내용 등을 최종 결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검찰은 앞서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를 모두 2주 안에 결정지었다. 이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검찰 결정이 나오더라도 약 일주일가량 늦어지게 되는 셈이된다.

지난 5월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6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즉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맞섰으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설상가상 6월 26일 열린 수사심의위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일단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검찰이 따를 필요는 없어 조만간 결정될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에서 2018년 초 도입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이와 무관하게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기소 여부로 직결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판단과 무관하게 기소 쪽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삼성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사건인 만큼 대검 지휘부 역시 수사팀의 기소 결론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결정에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과 삼성 사건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봤을 때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과 무관하게 기소할 것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이 도입한 개혁안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만만찮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연이어 타격을 입은 만큼 세부 범죄사실과 혐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현재 검찰은 사건의 큰 줄기인 분식회계와 불법을 동원한 합병 관련 죄명은 공소장에 담으면서도,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범죄 사실들을 선별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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