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수가 딸에게 시험문제 주고 'A+'..룸살롱서 '1700만원' 결제

장지훈 기자 입력 2020. 7. 14. 16:55 수정 2020. 7.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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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대학원 신입생을 부당하게 선발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대학에 따라 차별하는 등 86건에 대해 지적받고 중징계 28명을 포함해 모두 42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명을 뽑기로 한 A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전체 지원자 16명 가운데 학점 등 정량영역 성적 점수가 9위에 불과했던 B씨가 특혜를 받아 최종합격한 일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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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미달 교수자녀 부정입학..출신학교별 직원 차등 선발
첫 교육부 종합감사..고발 8건·수사의뢰 4건 등 421명 조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2020.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연세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대학원 신입생을 부당하게 선발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대학에 따라 차별하는 등 86건에 대해 지적받고 중징계 28명을 포함해 모두 42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1명은 딸에게 자신의 수업을 듣게 한 뒤 부당한 방법으로 최고학점(A+)을 줬다가 중징계를 받았고,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들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700만원 가까이 결제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17일~30일 감사총괄담당관 등 28명을 투입해 진행한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유형별 지적 사항만 86건에 달했다.

특히 Δ생활협동조합 수익금 교비회계 미 편입(사립학교법 위반) Δ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사서명 위조·행사) Δ공동기기원 시간외수당 등 허위 수령(업무상 배임) Δ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업무상 배임) Δ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업무상 횡령) Δ교육봉사활동 인정학점 부적정 부여(업무 방해) Δ시설공사 제경비 부적정 정산(사기 등) Δ전기·통신공사 미분리 발주(사기 등)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또 Δ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Δ대학생 신입생 부당선발(업무 방해) Δ자녀 학점 부당 부여(업무 방해) Δ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햑 부당 체결(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명을 뽑기로 한 A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전체 지원자 16명 가운데 학점 등 정량영역 성적 점수가 9위에 불과했던 B씨가 특혜를 받아 최종합격한 일이 적발됐다. 평가위원 교수 6명과 주임교수가 연세대 교수 자녀인 B씨를 합격시키기로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수 1명은 지난 2017년 2학기 회계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식품영양학 전공인 딸에게 수강을 권유, 미리 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고 최고학점(A+)을 부여한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직원·교원 채용 과정에서도 부정이 적발됐다. 연세대 의료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7회에 걸쳐 정규직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을 5단계로 구분한 '대학순위표'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도 지원자와 심사업무 담당자의 관계에 따른 지원자간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규정한 '교원 일반 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을 어기고 한 지원자의 지도교수였던 전임교원 4명을 신규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해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도 '연세대 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722억6924만원 가운데 718억8661만원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9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고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4명은 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총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을 법인카드 결제했다가 전액 회수 조치됐고, 부속병원 소속 교수 1명이 법인카드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정황도 포착돼 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적사항 관련자 42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내리는 한편 대학에도 경고·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 69건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절하게 집행된 정부 지원금 22억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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