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협회, 주휴수당 폐지, 업종·규모별 임금 차등, 단기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유예 요구

이동준 2020. 7. 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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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한계에 다다랐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등 최저임금 근로자가 누릴 혜택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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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가 누릴 혜택 폐지 요구 나선 편의점주들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한계에 다다랐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등 최저임금 근로자가 누릴 혜택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수익이 준다는 이유로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14일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 감소한 89만6800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 평균 수익은 월평균 매출 4820만원 중 매출이익 1446만원에서 로열티(434만원)와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원)을 뺀 금액이다.

점포유지관리비용에는 인건비(623만원)와 임대료(150만원), 전기료(50만원), 기타 비용(100만원)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이같은 실정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 높아지면 점주들의 수익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티어왔다”며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고립무원의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기사 댓글에는 협의회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문제를 최저임금인하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왔다.

협의회 주장처럼 업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89만원 수준에 그친다면 노동계가 내세우는 생계비인 21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편의점이 포화상태인 한편 본사에 제공하는 로열티 인하 등이 더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알바생에게 줄 시간당 130원을 아끼는 것 보다 로열티로만 ‘434만원’(앞서 협의회가 밝힌 금액)이 드는 게 편의점 수익감소에 원인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근로자가 누릴 혜택을 없애달라고 요구한 점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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