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3번째 집행유예.."죄질 나쁘다"며 판결은 관대

강청완 기자 입력 2020. 7. 14. 21:24 수정 2020. 7. 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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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언 · 폭행' 1심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앵커>

운전기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밀수 혐의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기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고,

[이명희 씨 녹취 : 어휴, XX 같은 XX 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XX 같은 개XX들.]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찬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직원 9명에게 스무 차례 넘게 폭언,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만 70세의 고령이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가방' 등 밀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명희 씨 : (벌써 세 번째 집행유예인데 어떻게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한 과정에 법적인 오류는 없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나쁜 사건인 점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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