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3번 연속 집행유예.."폭력 반복 버릇"

박진수 2020. 7. 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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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밀수에 이어 3번 연속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해외 고가품 밀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앞서 두 번 연속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이명희 씨는 이번에도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 : "벌써 세 번째 집행유예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씨는 화초가 죽었다며 자택 관리인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는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폭력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특수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던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 씨가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였을 뿐, 특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회봉사를 통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명희 씨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사건 등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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