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했다 구속된 20대 일본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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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남성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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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남성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4월 2일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서울 서대문보건소로부터 4월 15일께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고도 총 8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것은 A씨가 첫 사례였다.
이달 초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식당과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며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비록 피고인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나 그런 점으로 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순 유흥 목적으로 한 외출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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