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가방 가둬 질식사' 40대, 선처 호소.."애도 기회달라"

이창환 2020. 7.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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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이모(43)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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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방치
모친, 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
1심 "피해자 죽음, 보상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어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은 "애도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이모(43)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슬픔의 마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감옥 안에 있든 외부로 나가든, 이 사건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둘째(아이)를 잊어본 적도, 슬퍼하지 않은 날도 없겠지만 직접 가서 애도할 수 있는 기회와 훗날 상처가 회복돼 첫째(아이)를 만나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 도중 울음을 터뜨린 이씨는 흐느끼며 말문이 막히자,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갈음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세 딸 A양을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약 3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딸이 거짓말을 일삼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혼내줘야겠다며 가방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같은 해 6월 8세 큰딸과 5세 A양이 거짓말을 하고 불손한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딸이 숨진 당일 "아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양의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이씨로부터 학대당하고 가족을 잃게 된 남은 큰딸에게도 성장 과정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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