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거짓말로 70억원 빌려 가로채..변호사 사무장 '징역 10년'

허광무 2020. 7.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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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7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월 "건물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에 인수능력을 보여주려면 10억원의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을 받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총 24억9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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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7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건물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에 인수능력을 보여주려면 10억원의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을 받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총 24억9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았는데, 은행 잔고증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라거나 "화물차 차고지 설치 문제로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차용증서와 금전공탁서 등을 위·변조해 이를 행사하기도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A씨는 평소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빚을 지게 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막대하고,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라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변제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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