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정치 운명' 가를 핵심 쟁점은

이세현 기자 2020. 7.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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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진술, 허위사실공표 해당하는지 관건
항소심 인정한 사실관계 상고심 판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을 가를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6일 내려진다.

이번 사건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지사직이 걸려있는데다,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도 얽혀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 입원 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누님, 형님, 여동생, 남동생, 여기에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2018년 6월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상대후보에게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그 때문에 전원합의체 논의 과정에서 이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단순 사실인정 문제로 볼지, 아니면 소극적 대응을 허위사실공표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이 지사 측은 "항소심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침묵을 허위사실공표로 본 것이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유죄판결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직 부장판사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인데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럼 양형문제가 남는데 양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는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1,2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받았다.

이 지사는 상고심 접수 후인 2019년 10월에는 이상훈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영입했다. 이 전 대법관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다.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도 상고심 단계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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