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가격리 수칙 어긴 우즈베키스탄인 확진자 고발키로

손현규 2020. 7. 15. 12: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다음 날 0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자택 인근 음식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 전 자가격리 기간 음식점 방문 사실 확인
자가격리 위반(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다음 날 0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자택 인근 음식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께는 이 음식점 인근 거리를 걸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그와 접촉한 음식점 업주 등 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A씨는 자가격리 중에 이탈해 접촉자를 발생시켰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 SK최태원 동거인 비방하던 악플러 결국…
☞ 신현준 '슈돌' 하차…"가족 2차 피해 우려"
☞ 안재현·구혜선 법적으로 끝났다…이혼 절차 마무리
☞ 세입자 눈물…"1억7천만 원을 당장 어디서 구해"
☞ 홍준표, 진중권 향해 "X개는 아무나 문다"
☞ 박원순 의혹 품은 아이폰 열린다…어떤 정보 담겼나
☞ '만취 엄마' 광란의 질주에 한살 아들 사망
☞ 여고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사, 범행 들통나자…
☞ 여자들에게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추운 이유
☞ "한국 인구 세기말에 반 토막…경제순위는 20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