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도 피하지 못한 허위사실 공표..이재명 내일 운명의 날

이가영 2020. 7.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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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두 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6일 오후 2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이날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며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돼 사실상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2심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지사지 유지는 물론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 대선 가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과장된 자랑이냐, 타 후보 비방이냐…달라지는 판결
전문가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가르는 기준은 ‘말한 목적’에 있다고 설명한다. 판사 출신 법조계 인사는 “당선될 목적이냐,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다”고 말했다.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 대한 과장 섞인 자랑이나 홍보를 하는 것과 남을 떨어트릴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달리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자신의 공적을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6년 총선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뒤 이를 공보물에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추 대표가 법조단지 존치를 약속받았던 것으로 보기 힘들고, 본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의원직을 상실한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선 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면 다른 후보를 비방했던 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홍장표 전 한나라당 의원은 선거연설을 하면서 타 후보에 대해 “기자 하면서 어떻게 33억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냐”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총선에 당선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는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징역살이를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금배지를 내려놔야 했다.


이재명 발언, 표현의 자유인가 허위사실 유포인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최근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일관된 방향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 사건에서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두고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본인 비방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볼지,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혼동하게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듯하다. 1심 재판부는 "토론회 특성상 질문과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에 허위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숨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가영‧김수민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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