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서 집행유예..1심 실형 뒤집혀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2020. 7.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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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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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징역 1년·집유2년, 업무상 횡령 징역8개월·집유2년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에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등 총 8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 받는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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