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근로감독권한 위임'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학권 2020. 7.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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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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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전북=뉴시스] 이학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 2457명이 201만여개의 전체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2019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3%, 2만5000여개에 그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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