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폭파" 고등학생, 실형 선고되자 난동

김정엽 기자 2020. 7. 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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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난동을 피웠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영희 부장판사는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자신이 서 있던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교도관 3명이 A군을 붙들고 법정을 나설 때까지 난동은 계속됐다.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뉴시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12분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시간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했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을 찾았고, 군까지 출동했다. 경찰·군인 70여명이 3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거짓 신고로 판단한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A군은 유심칩 없는 휴대전화로 신고해 수사망에 혼선을 줬다. 유심칩이 없으면 일반 통화는 불가능하지만, 112 등 긴급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군은 목소리까지 변조해가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지만, 다시 허위 신고를 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A군은 올해만 경찰에 6건의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차례 범행 동기를 물었지만 A군은 “그냥 해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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