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리콜하자"..박주민, '국민소환제' 대표발의

장은지 기자 2020. 7.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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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서울 은평갑)이 15일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시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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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민이 주인 권리를 쉽게 행사토록 직접민주주의 요소 반영 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서울 은평갑)이 15일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 의해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시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다른 지역구의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환 사유로는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며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소환제를 국회혁신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진선미, 조오섭, 김용민, 김승남, 윤재갑, 김민철, 오영환, 김영배, 김남국, 양이원영, 윤영찬, 문진석, 정필모, 신정훈, 이용우, 권칠승, 박정, 허영, 이형석, 이재정, 이수진(비례), 윤준병, 이병훈, 김진애, 황운하, 윤건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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