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에 폭발물 설치했다" 장난전화 5차례한 고교생에 실형

민서연 기자 2020. 7. 15.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 3명이 A군을 붙들고 법정을 나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의 허위 신고로 수색 인력 70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나 이후 A군은 7시간 만에 또 다른 허위신고를 했다. A군은 범행과정에서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로 신고하고 목소리를 변조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으나 이를 추적하던 경찰은 범행 11일만에 다시 허위 신고를 하려던 A군을 전주의 한 쇼핑몰에서 체포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휴대전화 공기계로도 긴급 신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112와 119에 목소리를 바꿔가며 5차례나 허위신고를 했다"며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