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첫 대체역 선발..'양심의 자유' 기준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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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하며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휴가 등 처우를 받는다.
◇모호한 '양심의 자유' 심사요소도 마련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역 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 시 고려 요소를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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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심사분야도 마련..'양심의 실체·진실성·구속력'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대체역 선발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신청자 중 35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5명은 모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대체역법 부칙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전원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편입을 결정했다.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양심의 자유가 검증됐다는 의미다.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따라 도입…현역과 월급·휴가 동일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중이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하며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휴가 등 처우를 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복무요원에겐 첫 4개월 복무 기간엔 이등병 월급을, 다음 12개월은 일병 월급을, 다음 12개월은 상병 월급을, 마지막 8개월은 병장 월급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으로 현역병은 계급에 따라 Δ병장 54만900원 Δ상병 48만8200원 Δ일병 44만1700원 Δ이등병 40만81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18개월 복무하는 육군 현역병(올해 6월 입대자부터 적용)과 비교했을 때 총 봉급 수령액이 2배가량 더 많은 셈이다. 대체복무요원의 월급은 교정시설을 담당하는 법무부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휴가 일수도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대체복무요원에게는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휴가 규정을 10월 첫 소집 전까지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모호한 '양심의 자유' 심사요소도 마련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역 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 시 고려 요소를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대체역 편입 심사분야는 Δ양심의 실체 Δ양심의 진실성 Δ양심의 구속력 등 3가지로 구분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판단 요소는 크게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한다. 종교적 신념은 정식신도 여부·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등 8개 요소를,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등 8개 요소를 각각 마련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요소를 대체역 편입 심사에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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