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아들 '여성 불법촬영 혐의' 또 기소

김계연 입력 2020. 7. 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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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씨가 음주운전에 이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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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씨가 음주운전에 이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2월22일 면허취소 수준인 0.091%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전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미뤄질 전망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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