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

신아람 기자 2020. 7. 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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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 논란이 이어지며 증거를 없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전 채널A 기자인 이동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전권을 넘겨받은지 엿새 만입니다.

이씨에게는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직 검찰 간부와 친분을 내세워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수사팀은 의심합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중순 검찰이 수사에 나선 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 논란이 영향을 줬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했는데, 지휘권 논란으로 수사가 한 달간 늦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상당수 없어졌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면 증거를 숨길 우려가 심각하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암호도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영장청구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수사 전의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영장청구와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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