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파는 두부·새싹보리분말 등 11개 제품 부적합 판정

강애란 2020. 7.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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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등 28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거나 특정 성분 함유량이 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두부 제품과 새싹보리분말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발효식초에서는 여러 종류의 유기산의 총 함량을 초산 기준으로 환산한 총산의 함유량이 기준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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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등 28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거나 특정 성분 함유량이 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표방하는 제품,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미용·다이어트 표방 식품 등이다.

부적합 제품은 ▲ 두부 제품 2개 ▲ 새싹보리분말 제품 1개 ▲ 발효식초 2개 ▲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개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두부 제품과 새싹보리분말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발효식초에서는 여러 종류의 유기산의 총 함량을 초산 기준으로 환산한 총산의 함유량이 기준에 못 미쳤다.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합성보존료인 안식향산이 나왔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표] 부적합 제품 현황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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