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가에 관용차 이용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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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사찰에 머물 당시 휴가 기간이었음에도 관용차를 사용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연차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를 찾았다.
추 장관처럼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여럿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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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휴가 중 수시로 업무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사찰에 머물 당시 휴가 기간이었음에도 관용차를 사용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연차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를 찾았다. 추 장관은 공무와는 무관한 개인 활동에 전용 차량인 그랜저를 이용했다.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는 ‘공무원은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추 장관처럼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여럿 있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 군 지휘관급 간부에게 배정된 관용차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군 고위 관료 10여 명을 적발했다. 2013년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일에 연가를 내고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를 부당하게 이용한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했다.
추 장관의 사찰행에는 비서관과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 3명이 동행했다. 장관 개인 일정에 공무원들을 대동한 것이다. 일행 중 비서관과 수행비서는 휴가를 사용했지만, 운전기사는 휴가를 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장관이 휴가 중이나 수시로 업무를 처리했고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필요성에 대비해 운전원을 동행해 전용 차량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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