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대법 판단에 경의..도정 전념할 수 있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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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16일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5명)도 내놓은 것에 관해선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토론회에서의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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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도 겸허하게 수용 토론회 문답 유념하겠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16일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
이 지사 변호인은 이날 이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 변호인은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의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 (대법원이) 일응의 기준을 세워줬고, 그 내용은 종전의 토론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아직도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5명)도 내놓은 것에 관해선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토론회에서의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함부로 말하는 장소가 돼선 안 되고, 유권자 판단에 최대한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의 다수의견(7명)은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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