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불공정 계약 막는다"..문체부, 표준계약서 초안 공개

손인해 기자 2020. 7.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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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게임단과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 초안이 나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선수의 본명과 게임상 ID·닉네임, 사진, 초상 등을 포함한 저작권은 계약기간 중엔 게임단에, 종료 이후엔 선수에게 이전하도록 했다.

게임단과 선수 간 일방적 계약해지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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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단, 선수에 상금·영리활동 수익 지급 때 산정자료 제공 의무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선수 신체·정신적 건강 등 인권 보장해야
2014년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라이엇게임즈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e스포츠 게임단과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 초안이 나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문체부가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e스포츠 사업자·단체에 보급하도록 하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문체부가 공개한 표준계약서 초안은 계약기간을 연원일로 명시하고 며칠인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또 게임단이 선수에게 후원금과 영리활동으로 얻는 수익 등 대가를 지급할 때 양측이 합의하도록 했다. 상금 수령은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해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엔 마찬가지로 합의한 비율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비용 부담의 주체도 명확히 했다. 게임단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반면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이나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뤄져 있을 경우 게임단은 상금이나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해야 한다.

선수의 본명과 게임상 ID·닉네임, 사진, 초상 등을 포함한 저작권은 계약기간 중엔 게임단에, 종료 이후엔 선수에게 이전하도록 했다. 다만 게임단이 저작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결과물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 게임단에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문체부가 지난 13일 행정예고한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 뉴스1

게임단과 선수 간 일방적 계약해지도 금지된다. 계임단과 선수는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게임단과 선수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상호 합의하도록 하는 30일간의 시정 기간을 보장한 것이다.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게임단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 게임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밖에 표준계약서는 게임단이 청소년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청소년 선수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 선수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 만든 표준계약서 고시 초안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표준계약서는 e스포츠 진흥법과 함께 오는 9월10일부터 시행된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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