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말 숨기고 유리한 말 왜곡"..이재명 질타한 반대의견

이수정 입력 2020. 7. 16. 17:10 수정 2020. 7.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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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김선수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하면서 한 자리(빨간색 원)가 비었다. [뉴스1]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이재명(56) 경기 지사의 TV 토론회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명의 대법관 역시 나머지 7명의 다수 의견을 가진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과 TV토론회 문제를 국민주권과 대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해석했다. 다만 다수의견이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을 통해 국민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데 반해 반대의견은 “토론회의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대의 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의견을 집필한 박상옥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후보자 토론회 과정 중의 발언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하는 게 아닌 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수의견이 현재 우리 대법원 판례가 확립하고 있는 ‘공표’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다수의견이 TV 토론회의 즉흥성 등을 고려해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재명 경기지사 상고심 대법관별 의견.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친형 강제입원 지시ㆍ독촉” 사실관계 조목조목 짚은 반대의견
반대의견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보건소장에게 지시ㆍ독촉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하급심에서 모두 인정된 사실관계이지만 다수의견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말할 의무를 지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이를 이 지사의 발언과 묶어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ㆍ독촉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인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도록 발언했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가 단순히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는 허위사실 공표를 범했다는 취지다. 한 부장급 검사는 “이 지사가 ‘예, 아니오’ 같은 단답형이 아니라 본인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기도 한만큼 이를 적극적인 허위사실공표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더 일리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표차 의견 나뉜 대법…권순일이 ‘캐스팅보트’ 됐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 중 2명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은 문재인(67)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박상옥, 안철상,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기존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왔다. 여기에 지난 3월 취임한 노태악 대법관이 반대의견에 섰다.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 신청으로 심리에서 빠지면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이 다수의견, 5명이 반대의견을 냈으므로 단 2표차로 이날 결론이 난 셈이다.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보수로 분류되는 권순일 대법관이 5대 5 상황에서 6대 5로 다수의견을 만들며 핵심 역할에 섰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권 대법관이 선거운동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을 끌어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힘을 실어줬을 거란 분석이다.

이수정ㆍ김수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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