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판결 '표현의 자유' 넓혔지만..2표차 반론 '팽팽'

이세현 기자 2020. 7.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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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지사 사건을 통해 공직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면서 앞으로 토론회 과정에서의 법원과 검찰의 개입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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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발언 기준제시" vs "유권자 믿지 못해..부작용"
대법원 "후보자 불합리한 발언, 국민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지사 사건을 통해 공직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면서 앞으로 토론회 과정에서의 법원과 검찰의 개입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 발언 중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의견과 오히려 규제기준이 불명확해졌다는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해 6월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정신병원에 (친형을)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자'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며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아 결국은 안 됐다"고 말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허위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에 반론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곧바로 허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형벌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김선수 대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절반에 가까운 대법관들이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박 대법관 등은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질문은 즉흥적·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포괄적이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 지사는 김 후보의 질문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봐 ‘이 지사가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다수의견은 이날 판결 이유에서 개별 발언에 치중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한다는 부분이 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토론회 과정에서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금지하는 척도가 낮아지면서 유권자들이 토론회에서 알게된 정보를 믿지 못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자의 발언 중 불합리한 부분은 정치적으로 판단해 선거를 통해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본게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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