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 사실 공표 무죄"..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0. 7. 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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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이 지사가 상대방의 의혹 제기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말했고 특정 사실을 적극·일방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해진 모든 경우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형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

또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5명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며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종근 / 이재명 측 변호인 - "토론회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 일련의 기준을 세워 주셨고 1300만 경기도민들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는 선거 비용 38억을 보전하고 '정치적 사형'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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