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혐의 고발' 서울시 관계자들, 처벌 가능할까?

2020. 7. 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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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은 강제 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죠.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묵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피해자 A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겪은 피해를 내부에 알렸지만 묵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지난 13일) -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또 A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의혹도 폭로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마다 인사 이동을 요청했지만 좌절됐고, 지난해 7월 근무지를 옮긴 뒤,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어 고사하겠다"고도 이야기했지만, 인사담당자가 상황을 파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서정협 서울시장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은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범행의 실행에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범행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는 방조죄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방조범이 정범의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방조범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범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돕겠다는 방조 의사가 있어야지만…."

다만, 범행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해 도움을 줬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일조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선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 파악이 필요한데, 경찰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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