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박원순 전직 비서는 '피해자'"..논란 여지는 남겨

2020. 7. 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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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뒤늦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상 피해자다, 기관에 따라 다른 표현도 쓸 수 있다며 여전히 눈치보고 있고요.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얘기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제기한 전직 비서는 '법상 피해자'가 맞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보호받고 지원받으면 피해자로 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틀 전 입장문에서 '고소인'이라고 칭한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여성계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여가부는 여전히 고소인도 중립적인 용어로 본다며 기관에 따라 다른 표현도 쓸 수 있다고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 인터뷰(☎) :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여가부가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즉각 입장을 내놓고 특별점검에 나선데 비해 이번엔 뒤늦은 대처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그러나 당시엔 미투 운동이 거세 지자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준비 중이어서 바로 대응이 가능했다며, 서울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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