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동의부터 받아라?..'문제계좌' 알림서비스 제동

이호진 기자 입력 2020. 7. 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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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으로 물건 보내주겠다고 하고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지요. 사기꾼 계좌일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송금할 때 알려주는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직거래 사기

2분에 한 건꼴

하루에만 6억원 넘게 피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채팅방입니다.

알고 보니 사기꾼이 한 계좌로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김모 씨/인터넷 사기 피해자 : (의심 계좌라는 걸 알았다면) 한 번 더 판매자에게 전화하든지 물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사기 거래에 이용되는 계좌인지 미리 알 방법은 없을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심 계좌와 전화번호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긴 합니다.

시중은행들은 하루에 700건 넘게 피해 정보가 올라오는 이 사이트와 손잡고 5년 전부터 사기 예방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은행 고객들이 의심스러운 계좌로 송금하려고 할 때 바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계좌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장모 씨/인터넷 사기 피해자 : 당하는 사람의 입장보다 사기 치는 사람의 입장을 더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사기인지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화랑/인터넷 사기 정보 제공사이트 '더치트' 대표 : 범인이 잡혀서 해당 계좌나 연락처가 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선량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산된 이후 발생한 인터넷 사기 피해액은 약 6900억 원입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 인턴기자 : 이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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