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대폭 감형된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檢 재상고

김현주 입력 2020. 7. 16. 20:58 수정 2020. 7. 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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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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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 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의 이들 사건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감경됐다.

검찰은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재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파기 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삼성 등 기업에 대한 후원 요구 관련 강요 혐의 대부분과 화이트리스트(불법 지원 보수단체 명단) 관련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했었다. 

한편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추가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 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 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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