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숙현 선수 진술서 최초 공개..경주시청 직무유기 확인

이정국 입력 2020. 7. 17. 05:06 수정 2020. 7. 17. 0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 3월 경주시청에 낸 자필 진술서가 처음 공개됐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16일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최 선수의 진술을 받았을 때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이 뉴질랜드 전지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조사할 수 없었다"며 "3월 중순 이들이 입국한 뒤에는 이미 경찰 수사로 넘어간 상황이라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김승원 의원 최 선수 자필 진술서 공개
구체적인 폭력·괴롭힘 정황 담겨 있어
경주시, 진술서 접수하고도 수수방관
김 의원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고 최숙현 선수가 3월 경주시청에 제공한 자필 진술서. 김승원 의원실 제공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 3월 경주시청에 낸 자필 진술서가 처음 공개됐다. 팀 내 폭력과 괴롭힘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도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경주시청의 직무유기가 확인된 셈이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지난 2월6일 경주시청을 찾아 트라이애슬론팀 폭행 사태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경주시는 1주일 뒤인 2월13일 최 선수와 함께 뛰었던 동료 선수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전화 조사하고, 나흘 뒤인 17일 최 선수와 전화 통화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최 선수는 3월4일 자필 진술서를 경주시청에 우편으로 보내 사태의 심각성을 재차 호소했다.

<한겨레>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최 선수의 진술서를 보면, “×××, ××, ×××× 등 욕설을 했다” “감독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 행동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선배 선수에게 항상 ‘감독님한테 잘 보이려고 발악을 한다’며 비꼼을 당했다” “복숭아 1개를 먹었는데 그걸 말하지 않았다고 1시간가량 폭행이 있었다” 등 구체적인 폭력 정황이 담겨 있다. 최 선수는 진술서 말미에 “너무 많은 일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더 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주시청은 진술서를 확보하고도 거의 넉달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경주시 쪽의 소극적 태도에 상심한 최 선수는 3월 대구지검 경주지청을 찾아가 공식 고소를 하게 된다.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 이후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2일에야 감독과 가해 선수들에게 영구제명과 자격정지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주시 쪽 해명을 들어봐도 이 사태에 대해 시종일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음을 알 수 있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 선수의 진술을 받았을 때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이 뉴질랜드 전지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조사할 수 없었다”며 “3월 중순 이들이 입국한 뒤에는 이미 경찰 수사로 넘어간 상황이라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인의 동료 선수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경찰이 축소 수사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경주경찰서는 현재 감찰까지 받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선수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주시청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경주시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