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폰 통신영장 기각..법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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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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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발신·수신 기록을 보기 위해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며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16일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 등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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