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누적 체납액 51조원..재난지원금 3번 지급할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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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 누적된 체납액이 5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6085명이며, 체납세액은 51조1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 100억~500억원 이하는 382명이었으며 체납액이 500억원이 넘는 고액·상습체납자도 1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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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 누적된 체납액이 5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번이나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신규공개자는 6838명으로, 체납세액은 5조4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6085명이며, 체납세액은 51조1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3번이나 더 지급할 수 있는 큰 액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2004년 처음 시작된 뒤 4차례 수정을 거쳤다. 공개대상 체납국세 기준이 2010년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춰진 데 이어 2012년에는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체납액 기준이 하향 조정됐으며 체납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2016년에는 체납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졌으며 2017년에는 2억원으로 변경됐다. 체납액 기준이 낮아질수록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 셈이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50억원 이하가 5만49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억~100억원 이하가 774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체납액 100억~500억원 이하는 382명이었으며 체납액이 500억원이 넘는 고액·상습체납자도 15명에 달했다.
해마다 국세청의 체납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누적 체납액에 비하면 여전히 납부세액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현금징수액은 누적 기준 1조6490억원으로 전년 1조4038억원보다 2452억원(17.5%) 증가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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