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들, 첫재판서 "합법적 선거운동"

장우리 2020. 7. 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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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모(37)·강모(23)씨 등 대진연 회원 19명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선관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문구만 이용해 합법적인 선거행위를 했다"며 "(선거 방해의) 고의성과 공모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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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속된 2명 보석 심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모(37)·강모(23)씨 등 대진연 회원 19명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선관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문구만 이용해 합법적인 선거행위를 했다"며 "(선거 방해의) 고의성과 공모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올해 3월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기소됐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대진연 회원 총 19명을 입건했고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유씨와 강씨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얘기할 권리도 있는 것"이라며 "정의롭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 권리로 보장된 1인 시위 방식으로 공정선거를 만들고자 했을 뿐"이라며 "구 선관위에서 피켓 문구 시정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된 유씨와 강씨가 요청한 보석 심문도 연달아 진행했다.

변호인은 "도주의 위험이 없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의지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과 피고인 측 주장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진연 회원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14일로 잡혔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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