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 승차 거부 버스 기사 폭행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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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 시비로 시내버스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5분께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 기사 B(37)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 없이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7시 50분께 흥덕구 봉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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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마스크를 착용 시비로 시내버스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5분께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 기사 B(37)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 없이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C(62)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7시 50분께 흥덕구 봉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탑승을 거부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이 시비가 된 사건은 총 4건이다.
유형 별로는 폭행이 3건, 재물손괴가 1건이다.
청주시는 지난 5월 30일 시내버스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물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시비 관련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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