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 승차 거부 버스 기사 폭행 잇따라

이승민 2020. 7. 17.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크를 착용 시비로 시내버스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5분께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 기사 B(37)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 없이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7시 50분께 흥덕구 봉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5월 이후 폭행·재물손괴 4명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마스크를 착용 시비로 시내버스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버스 탑승 마스크 착용 의무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 상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5분께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 기사 B(37)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 없이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C(62)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7시 50분께 흥덕구 봉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탑승을 거부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이 시비가 된 사건은 총 4건이다.

유형 별로는 폭행이 3건, 재물손괴가 1건이다.

청주시는 지난 5월 30일 시내버스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물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시비 관련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 정원석 활동정지…통합 '섹스스캔들' 후폭풍 차단 진력
☞ 수심 얕아 다이빙선수 목뼈 골절…담당 공무원 유죄
☞ 20세 아들과 결혼한 35세 새엄마…"부도덕" vs "행복하길"
☞ "샤워 속옷 심부름"…서울시청 '6층' 무슨 일 있었나
☞ 여고생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교사, 전 학교에서도…
☞ 동거남 고문수준 학대한 연인…"사과하고 싶다"
☞ 배우 김부선, 이재명 판결 직후 SNS에 "FXXX you"
☞ "연애하러 등산 간다"는 말에 충격받은 북한 남자
☞ 김종인·주호영 "진성준 솔직했다…김현미 그만둬야"
☞ 미성년자 성착취 37세 배준환, '혐의 인정하나' 묻자 고개 떨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