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승진시킨 김한근 강릉시장 1심서 벌금 5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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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 등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김한근 강릉시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규영 부장판사는 17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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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 등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김한근 강릉시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규영 부장판사는 17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며 "4급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8년 7월 2일 단행한 4급 인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을 고발했던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기자 회견을 열어 사퇴를 촉구했다.
강릉시민행동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시장은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시장은 법적인 처벌과 상관없이 정치적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면 즉시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등을 제외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면직이 되는 현행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법을 위반하고도 직을 유지한다면 주민 소환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이 지난 8일 밤 (강릉시민행동 관계자를) 노래방으로 불러서 나갔더니 '선고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다. 항소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김 시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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