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사'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가정의 고통 시작됐다

임채두 2020. 7. 17.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의 부인이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남편에게 합의금 문제로 전화를 걸어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사 부인은 "A씨가 명절에 목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을 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그 때마다 남편이 함께 오지 않았느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피해 모르고 있었는데..가정 지키려는 노력 물거품"
미성년 자녀도 피해.."딸 고통, 내 죽음으로 없애고픈 심정"
성폭력 피해(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의 부인이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남편에게 합의금 문제로 전화를 걸어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 "가정이 쑥대밭이 됐다"면서 피해를 호소했다.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목사 부인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 3천만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목사 부인은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전화한 것 같다"며 "남편이 나를 끔찍이 아끼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나의 고통이 가정의 고통으로 옮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목사 부인이 A씨 남편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지난 15일 오후 4시께.

A씨가 귀가하니 남편은 다짜고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A씨가 전한 남편과 목사 부인의 통화 내용은 이렇다.

목사 부인은 남편에게 "어떻게 합의금으로 3천만원이나 요구할 수 있느냐. 그 돈 없어도 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영문을 모르던 남편은 "그 돈 없어도 먹고 사는 데 문제없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목사의 부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도 모자라 A씨의 성범죄 피해 고백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목사 부인은 "A씨가 명절에 목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을 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그 때마다 남편이 함께 오지 않았느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전후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이성을 잃고 이를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A씨에게 화를 냈지만, 현재는 그나마 진정한 상태다.

A씨는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목사가 제대로 처벌받기만을 원한다"며 "피해를 본 후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다. 그런데 이제 남편까지 알게 됐다.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가정의 평화가 이렇게 깨졌다"고 울먹였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교회에서 수차례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목사는 A씨의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몹쓸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회 성가대 소속인 우리 딸이 평소 잘 따르던 목사를 어느 순간부터 피했다"라며 "알고 보니 목사가 신체 여러 곳을 만졌다고 하더라. 우리 딸의 고통이 나의 죽음으로 사라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가슴을 쳤다.

앞서 목사의 부인은 성범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를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doo@yna.co.kr

☞ 정원석 활동정지…통합 '섹스스캔들' 후폭풍 차단 진력
☞ 수심 얕아 다이빙선수 목뼈 골절…담당 공무원 유죄
☞ 20세 아들과 결혼한 35세 새엄마…"부도덕" vs "행복하길"
☞ "샤워 속옷 심부름"…서울시청 '6층' 무슨 일 있었나
☞ 뜨거운 물에 두피까지…'그는 지옥에 살았다'
☞ 여고생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교사, 전 학교에서도…
☞ 배우 김부선, 이재명 판결 직후 SNS에 "FXXX you"
☞ "연애하러 등산 간다"는 말에 충격받은 북한 남자
☞ 김종인·주호영 "진성준 솔직했다…김현미 그만둬야"
☞ 미성년자 성착취 37세 배준환, '혐의 인정하나' 묻자 고개 떨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